한국정보인증(주)에서는 signgate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①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
②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인증"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가입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기관을 말합니다.
③ "가입자"라 함은 "정보인증"과의 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⑥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휴대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인증서 발급 시 가입 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⑦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⑧ "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 "비대면 신원확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서 지정한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⑩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 효력 및 변경 ]
① "정보인증"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 약관 외 준칙 ]
①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② "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가입 신청자가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 장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의 효력 ]
①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범용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개인 범용 : 인증서를 필요로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1년/3년)
2. 개인 용도제한용(은행용) : 은행 업무, 정부민원 업무(단, 전자입찰 등 제외) (1년)
3. 개인 용도제한용(기타) : 개별 계약에 따름(1년)
3.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법인 :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 전자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1년/3년)
4. 법인 용도제한용 : 개별 계약에 따름(1년)
5. 서버 :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인증(1년/3년)
②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로 서명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7 조 [ 인증서의 신청 ]
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합니다.
2. 가입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시에 선택한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단, 인증서 신청 시 가입 신청자는 '정보인증'이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으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신청자는 방문 대신 '정보인증'의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신원확인 정보를 제출합니다.
3.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안내를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동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서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 8 조 [ 인증서 신청, 발급의 제한 ]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3. 인증서 요금 미납
4.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6.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7.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 9 조 [ 인증서의 이용 제한 ]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정보인증"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정보인증"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인증"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9.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0. 기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0 조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단 ]
①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점검 등 회사의 정책 또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3 장 인증서 요금 등
제 11 조 [ 인증서의 종류 및 요금 ]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갱신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인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서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OCSP), 시점확인서비스(TSA),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3조 [환 불 ]
① 가입자는 인증서를 결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 제4호에 따라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본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제 14조 [ 세금계산서의 발행 ]
①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당사자 의무 등
제 15 조 [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
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안전조치
④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 신원확인
⑤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6 조 [ 가입자의 의무 ]
① 목적에 맞는 인증서 선택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 인증서 재발급 또는 폐지 사유 발생시 재발급 또는 폐지 신청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7 조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목적에 맞는 가입자의 인증서 확인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종류, 이용범위,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2.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8 조 [ 손해배상 ]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9 조 [ 면책 ]
“정보인증”은 “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2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 이용자 또는 가입자가 관련 법령이나 “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 또는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0 조 [ 재판관할 ]
본 약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정보인증" 본점 소재지 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9월 21일 부터 시행합니다.